기동훈 “눈치를 보느라 회원 보호 등한시 안돼”
기동훈 “눈치를 보느라 회원 보호 등한시 안돼”
윤소하 의원실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에 지지 표명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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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기동훈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대표발의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최근 연달아 발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지와 법안통과를 위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그는 “기성세대 일부의 눈치를 보느라 의협이 회원 보호를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악법을 막아내는 것 뿐 아니라 회장으로서 이러한 당연한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어 회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 등이다.

기동훈 후보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당선 후에 이를 실제로 통과시켜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보내는 전공의들을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또한 수련기관 전체를 지정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가 스스로 나서 폭력 등을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최근 있었던 최도자, 유은혜, 인재근 의원실에서의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미온적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도전문의의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법안이 마치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빼앗거나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간다는 일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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