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김재현 의사에 대한 부당해고가 지난 15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것을 환영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재현 의사는 그동안 내부 임상시험 비리를 폭로하고 진상조사와 환자를 위협하는 임상시험 즉각 중단을 요구해왔고, 의학원은 표적 인사관리를 진행하면서 부당징계를 진행했고, 해당 의사를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했다.
지노위 위원들은 병원의 인사규정이나 평가의 절차가 기준이 없고 주먹구구식이라며 김재현 의사에 대한 평가는 신뢰성이 없다고 했으며, 실제 저성과자로서 대기발령이 있었다면 재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측의 설명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실제로 김재현 의사는 내부고발 전 좋은 인사평가를 받았었고,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뒤에는 전공과도 맞지 않은 부서로 발령을 받아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했다. 병원은 인사평가 담당자에게 김재현 의사에 대해 저평가하라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부당징계도 지노위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김재현 의사를 원직복직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