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하여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환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고, 환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하여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며, 병원 쪽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도입 시점과 6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한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가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했다.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비슷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또 약 30여 개의 주(州)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