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는 20일 “초음파 검사는 진료행위이며 의사의 고유업무”라며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요구하고 있는 방사선사들을 비난했다.
최근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고시에서 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한 초음파 검사만 보험급여 수가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는 17일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요구하며 정부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임 후보는 “방사선사들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중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도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이라는 의미는 기기의 설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의료행위인 ‘진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방사선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초음파라는 검사행위가 의료법이 정한 의사의 진료행위이며 환자의 질병을 찾아내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진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2014년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내린 유권해석에도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