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급여화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13~19일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 보험 적용,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향후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4월1일 이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로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B형 간염, C형 간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 수준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촬영 현황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