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김숙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가 대불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 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에 대해 김숙희 후보는 “대불 제도가 평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기에 해당 공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고 대불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는 “민사법의 대원칙은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라며 “이에 위배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대불 제도의 정부 출연기금 전환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개원의들에게 부담금을 강제 징수 하는 것에 대해 ‘단지 일회성 징수일뿐’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기적·장기적 징수가 없을 것’ 등을 전제로 이 강제 징수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기금이 고갈됐다며 다시 원천징수 카드를 꺼내 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태도는 정기적·장기적 부담금 신설의 신호탄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개원의들은 동료들이 과실을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과실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실자와 책임자가 다른 방식의 대불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든든히 보장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언제나 의학적 판단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불금 제도의 정부 출연기금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