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을 두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입장이 갈렸다.
서울시한의사회는 9일 “이번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으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이어서 한의약 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가 약령시 등 한의약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이번 조례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통의약인 한의약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지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때마다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 된 것에 대해 더욱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한의약을 통해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한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근거가 된 한의약 육성법부터 재개정 필요”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한의약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번 조례안 제정의 근거가 된 한의약 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본회는 그간 한의약 관련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며 “우리는 한의사들의 진료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의 진료에 있어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 한의사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이 충분히 안정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근거가 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