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보건업 안빠진 특례업종 폐기해야”
공공노조 “보건업 안빠진 특례업종 폐기해야”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02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공공노조가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특례업종에서 보건업이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며 모든 업종의 특례적용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선 2월27일 새벽, 주당 노동시간, 법정 유급휴일, 휴일근무 할증률,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59조의 완전폐기를 주장해 왔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제시 특례업종 조정기준’에 따르면 보건업은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 ‘응급환자·응급수술 등 연장근로 한도내에서 대처가 곤란한 가능성 상존’, ‘업무특성상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이라는 사유와 해외사례를 근거로 특례적용을 유지하게 됐다.

공공노조측은 1일, “응급환자 및 응급수술,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면 59조 특례조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2015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예로 들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패턴은 인원충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간호사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동조건이 열악해서 사직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병원들이 인력을 대폭 늘려서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인력 문제도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1시에 출근하여 새벽5시에 퇴근했다는 신규간호사의 죽음, 화재 속에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의 수많은 희생자들 앞에서 국회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예외 없는 모든 업종의 특례적용 폐기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