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교통사고 환자 내원 보험사 의무통지는 무리”
병협 “교통사고 환자 내원 보험사 의무통지는 무리”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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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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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교통사고환자 병원내원 시 보험사 의무통지는 무리라는 주장이 병원계에서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환자 내원사실 통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 전문위원실은 부정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자동차사고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장기입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이 내원사실을 보험사 등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협은 “이 같은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병원협회 입장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평가”라며 “병협은 개정안과 관련,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간 사적 계약관계로 병원에 환자가 방문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보험사의 책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이행해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소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이력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어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환자의 내원 사실통보와 장기입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병협은 “환자 또는 병원의 고의로 인한 장기입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지불보증 중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행정 편의적 행태로 그 책임을 환자와 병원에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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