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지난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일부 의료계의 과도한 주장과 정부·의료기관의 준비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는 26일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의료기관에는 신속한 개선을, 국회에는 실질적 실행을 위한 추가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 ▲임종기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입원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연명의료결정 시행기관 등록 ▲법률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절차 간소화 반대 ▲김세연 의원과 김재원 의원, 김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체계 불일치 극복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신속한 추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률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와 혼란, 불만을 모두 씻어내고 앞으로 의료기관·호스피스전문기관과 의료인, 시민·소비자·환자단체와 환자·환자가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련 전문학회,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 모두가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임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