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연명의료법 추가 개정 필요”
환자단체연합 “연명의료법 추가 개정 필요”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2.26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지난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일부 의료계의 과도한 주장과 정부·의료기관의 준비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는 26일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의료기관에는 신속한 개선을, 국회에는 실질적 실행을 위한 추가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 ▲임종기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입원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연명의료결정 시행기관 등록 ▲법률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절차 간소화 반대 ▲김세연 의원과 김재원 의원, 김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체계 불일치 극복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신속한 추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률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와 혼란, 불만을 모두 씻어내고 앞으로 의료기관·호스피스전문기관과 의료인, 시민·소비자·환자단체와 환자·환자가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련 전문학회,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 모두가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임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