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았던 박문서 신부의 면직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천주교 인천교구는 22일 박문서 신부에 대해 인사발령을 단행, 면직 조치했다. 이로써 박문서 신부는 지난해 12월26일 인사발령 때 아무런 직책을 맡기지 않은 휴양 처분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신부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 처분은 신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처분보다 더 높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박문서 신부에 대한 면직 처분은 사필귀정이며, 정당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문서 신부는 환자유치활동, 신규환자 소개할당, 업무시간외 병원홍보활동 등 공격적인 돈벌이경영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 ‘엠에스피(MSP)’라는 개인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의혹, 병원수익을 외부로 빼돌리는 배임과 세금 탈루의혹,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행위를 한 의혹,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억원어치를 보유한 의혹,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내 채용비리 의혹, 가톨릭관동대 인수 의혹 등 각종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미제공, 환자수에 따라 당일 근무인력 축소 조정, 육아휴직 사용자 부서이동, 여성직원 생리휴가 미부여 등 갑질경영을 일삼아왔을 뿐만 아니라 노조 탈퇴 강요, 노조활동 방해, 단체협약 위반, 집단괴롭힘과 강제 해고 등 각종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문서 신부가 경영을 총괄해온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비정상적인 문제 해결 없이 박문서 신부의 신부직을 박탈하는 면직조치로 그친다면 꼬리자르기가 되고 만다”며 “돈벌이경영과 각종 비리 의혹, 갑질경영,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