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2016년,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개선과 체납자 피해사례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세는 2월1일부터 피해 사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피해 사례 상담 및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가칭 ‘체납해결 가이드북’ 배포(5월경) 및 상담교육(5~8월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체납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및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침해 개선 및 정책 권고를 위한 집단 진정신청 활동을 진행한다.
집단 진정신청 활동은 국민건강보험 체납으로 인권침해, 차별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거나, 제도개선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4월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건세는 2016년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1회 분할납부 지원사업을 통한 체납자의 건강권향상 및 의료 접근성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개선연구, 집단민원신청운동 활동을 했으며, 2017년에는 분할납부 1회지원사업과 피해상담센터 운영 등 제도개선활동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건세 관계자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문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을 확대시키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급여제한제도 및 부당이득금 징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생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각종 제재와 차별조치는 체납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건세에 따르면 건강보험 체납자는 200만세대, 최소 40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