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첫 날(5일) 오후 8시 기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됐다.
지정등록기관은 총 49곳이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다. 이 건들은 시범사업 때는 제한됐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행 사례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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