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의 범위에서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인증기간의 상한을 연장한다. 이같은 연장은 보건신기술의 상용화 및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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