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회 “건보수가 개편 환영, 하지만…”
정신과의사회 “건보수가 개편 환영, 하지만…”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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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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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부가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낮은 수가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월31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에 대해 5일 성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되, 장시간 상담의 수가를 기존의 수가에 비해 인상한 점에 대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심적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체계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비급여 상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높은 문턱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도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추기의 일환이며, 활발한 전문의 상담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자국민 생명권을 지켜내려는 통큰 결단이 선행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낮은 급여 책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기존에 기관별로 5~26만원으로 다양했던 인지행동치료비(의원급 재진기준)가 1만6500원으로 책정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급여로 편입되면 총 수가는 4만4264원(본인부담1만6500원)이니 기존 비급여 최저액(5만원)의 88%, 최고액(26만원)의 17%로 소위 ‘수가를 후려치는’ 관행이 나왔다는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재정적 여유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부분적 급여 편입을 하되 수가를 제대로 보전해주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급여화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민영보험가입시의 근거 없는 차별 및 거부’를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불면증으로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한 것이 암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는 일부 보험들은 국민정신건강의 매우 중대한 위해요소였다는 지적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보험가입 차별을 하지 말라는 명문만으로는 결코 오랜 해묵은 보험회사들의 관행을 바꾸지 못하므로 엄격한 처벌과 배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가입 및 갱신에 대한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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