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태우다 입은 화상, 건강보험 적용 안돼
쥐 태우다 입은 화상, 건강보험 적용 안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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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분사형 모기약에 불을 붙여 쥐를 태우다 입은 화상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쥐를 태워 죽이려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건강보험급여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의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중앙로 B서점 내 주방 옆 통로에서 덫에 걸린 쥐를 발견하고 분사형 모기약과 라이터를 이용해 태워 죽이려다가 근처에 있는 책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한강성심병원과 군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건강보험급여비 2300여만원에 대해 환수고지를 통보하자, A씨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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