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37001로 리베이트 잡는다? … 중소사 “잘 모르겠어요”
ISO37001로 리베이트 잡는다? … 중소사 “잘 모르겠어요”
“영업·마케팅 부분은 CP와 큰 차이 없어 … 사실상 상위사 위한 제도 … 중소사는 힘들다”
  • 이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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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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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며 ISO37001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상위사는 반기는 눈치지만 중소사는 고민이 깊어진다. 불법 리베이트로 한정 지을 때 기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전사적인 협조가 쉽지 않은 탓이다.

ISO37001은 세계 16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0월 제정됐다. 국내에서는 2017년 4월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됐다.

국내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이슈가 끊이지 않자,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말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회원사들의 ISO37001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5월까지 협회 이사장단에 포함된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아ST·동구바이오·유한양행·일동제약·JW중외제약·한미약품 등 9곳과 자진해서 도입 의사를 밝힌 코오롱제약 등 총 10개 제약사가, 이어 2019년 12월 이전까지 나머지 이사장단사를 포함 총 51개사 제약사가 SIO37001 도입 및 인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수 제약사가 ISO37001 도입을 결정했으나, 중견 및 중소 제약사는 불만이 적지 않다. 사실상 상위사 위주의 제도일 뿐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와 직접 연관 있는 영업·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기존 CP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이들 제약사의 설명이다.

▲ 다수 제약사가 ISO37001 도입을 결정했으나, 중견 및 중소 제약사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사실상 상위사 위주의 제도일 뿐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와 직접 연관 있는 영업·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기존 CP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이들 제약사의 설명이다.

“ISO37001, 영업·마케팅 분야는 기존 CP와 차이 없어”

국내 중견 제약사인 A사 관계자는 “ISO37001은 전사 윤리에 관한 것으로, 적용 범위가 구매·인사·재무 등 전사에 해당한다”며 “이 중 영업·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 CP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위제약사인 B사 관계자도 “불법 리베이트가 주로 영업·마케팅과 관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ISO37001과 기존의 CP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최근 제약 산업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부패나 공정거래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도급 기업 등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와 공무원 뇌물 등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설명이다.

“글로벌 진출 및 다국적사 코마케팅 면피용 … 상위사 위한 제도”

업계에 따르면, ISO37001 인증은 일부 국가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때 기업이 직원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면책 증거로 제시된다. 실제 영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는 ISO37001 인증을 불공정거래 조사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진출 및 다국적사와 코마케팅 등이 활발한 상위사에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는 CP와 달리 국제 표준인 ISO37001은 다국적사와 거래가 많은 상위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ISO37001을 도입하지 않으면 부정부패 의지가 없는 회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가장 먼저 ISO37001을 도입하는 제약사는 모두 상위사다. 최근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및 기술수출을 노리는 코오롱제약도 자진해서 들어왔다”며 “과거 CP 도입도 국산 신약들의 글로벌 진출이 시작되는 시기에 도입됐다. (ISO37001 도입이) 사실상 상위사를 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업계 분위기나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ISO37001 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중소사들은 상위사와 달리 ISO37001 정착이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상위사들은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이 성숙해있고, 이를 실행할 인력이 풍부하지만, 중소사는 직원들의 협조를 얻기부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사적 프로그램 … 중소사는 힘들어”

중소사들은 상위사와 달리 ISO37001 정착이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상위사들은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이 성숙해 있고, 이를 실행할 인력이 풍부하지만, 중소사는 직원들의 협조를 얻기부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한 중소제약사의 CP담당자는 “분위기가 상위사와는 아주 다르다. 전사적 협조가 필요한데 ‘CP 부서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타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다. 아직 인식이 부족한데 너무 서둘러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다”며 “제약사마다 편차가 있지만, 중소사의 상당수 직원은 ISO37001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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