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 CE마크 획득
유니메드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 CE마크 획득
  • 김은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23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유니메드제약은 최근 일회용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원타임프레쉬점안액’과 ‘유니알디스포점안액’이 유럽통합 인증인 CE(Community European)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니메드제약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오송공장의 완공과 동시에 CE 인증 획득을 목표로 제품의 안정성 시험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CE 인증 신청을 진행, 2017년 8월 CE인증 실사 및 심사를 성공, 올해 1월8일 CE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

▲ 유니메드제약의 일회용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원타임프레쉬점안액’(오른쪽)과 ‘유니알디스포점안액’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이 두 제품은 이번 CE 인증 획득으로 유럽 28개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 유럽연합 준회원국까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또는 간략한 허가절차만으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유럽을 시작으로, CE 인증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중동, 아시아 등 여러 지역을 상대로 제품의 판로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