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최근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27일, 이덕철 이사장 외 전 회원 일동의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가정의학회와 가정의들은 일차의료를 주요 진료 영역으로 해 왔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분절화된 진료는 국민들 건강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여러 의료 서비스 간의 조정 역할을 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 연령에 걸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단골의사제 활성화, 일차의료인 교육기관과 교육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회가 언급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것이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의 개발과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와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