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 합의 … 비정규직 581명 순차적 정규직 전환
서울대병원 노사 합의 … 비정규직 581명 순차적 정규직 전환
노조 “적폐청산 위한 투쟁은 이어 갈 것”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2.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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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581명이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된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13일 오후 8시 필수유지 업무자를 제외한 약 400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파업을 진행한 끝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복지회복, 인력충원, 임금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적폐청산이라는 큰 과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며 이번 합의로 완전히 서울대병원 노조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시민 2만 명에게 청원서명을 받고, 서창석병원장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이사회 구성원을 찾아 다니며 집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 선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적폐 청산에 매진하였으나 병원장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임단협 합의에 이르렀지만, 계속적인 적폐청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전일제(209시간) 정규직화, 탈락자 없는 전원 고용보장을 요구했지만, 모두 쟁취하지는 못했다. 581명 중 무기계약직 298명을 먼저 올해말까지 전일제(209시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 283명 중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2017년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그 외 기간제 노동자는 일정한 절차(공개채용이 아닌 내부 절차)를 거쳐 2018년 1/4분기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2019년 1/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전일제(209시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본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환채용)하되, 정규직 전환방식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그 외에도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일부 복원·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인력 충원,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인상을 합의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건은 5년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교육을 근무로 인정하는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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