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될까?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될까?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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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진료가 거부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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