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12월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세트로타이드주’(세트로렐릭스), ‘오가루트란주’(가니렐릭스)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이 23일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기배란 억제제는 총 5개가 됐다. 앞서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부터 건보급여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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