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약사의 특허 반란 … 국내사도 ‘찔끔’
중소 제약사의 특허 반란 … 국내사도 ‘찔끔’
제네릭 독점권 획득 제약사 대부분 중소사 … 국산 품목도 ‘타깃’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1.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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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오리지널 특허를 향한 국내 중소 제약사들의 공세가 매섭다. 상위사가 주로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을 노리는 데 반해 이들 중소 제약사는 ‘돈이 될 만한’ 품목이면 국내외 제약사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

올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제네릭에 독점권을 내준 오리지널 품목은 총 10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나리니의 마약성 진통제 ‘앱스트랄설하정’ ▲한미약품의 알레르기 비염치료제 ‘코싹엘정’ ▲다케다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메트정’ ▲길리어드사이언스의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정’ ▲한국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 ▲바이엘의 조영제 ‘가도비스트’ ▲대웅제약의 재발성구순포진 복합치료제 ‘저클리어크림’ ▲일동제약의 페넴계 항생제 ‘피니박스주사’ ▲오츠카제약의 항혈전제 ‘프레탈’ ▲머크의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1000mg’ 등이다.

앱스트랄설하정과 코싹엘정은 비씨월드제약이, 액토스메트정은 경동제약이, 비리어드는 한미약품·종근당·동아에스티 등 16개 제약사가, 레일라정은 마더스제약·명문제약·신풍제약 등 10개 제약사가, 가도비스트는 태준제약이, 저클리어크림은 동구바이오제약이, 피니박스주사는 JW중외제약이, 프레탈은 유나이티드제약과 한국바이오켐제약이,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1000mg은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가 각각 제네릭 독점권을 가져갔다.

▲ 오리지널 특허를 향한 국내 중소 제약사들의 공세가 매섭다. 상위사가 주로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을 노리는 데 반해 이들 중소 제약사는 ‘돈이 될 만한’ 품목이면 국내·외 제약사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올해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제약사의 대부분이 중소 제약사라는 점이다. 상위 제약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 제약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상위사들은 주로 블록버스터급 대형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도전을 시도하는 반면, 중소 제약사들은 자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품목이라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과감히 특허깨기에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제네릭 독점권을 내준 10개 품목 가운데 국내 제약사의 품목은 코싹엘정, 레일라정, 저클리어크림, 피니박스주사 등 4개로, 절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이들 4개 품목에 대한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제약사 13개 곳 가운데 JW중외제약만이 매출 상위권 제약사고 나머지는 모두 중소 제약사다.

다국적 제약사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품목들도 이들 중소 제약사의 먹잇감이 되면서 최근에는 국내 제약사 사이의 특허분쟁도 점점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실제 피엠지제약은 다수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레일라정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레일라정의 특허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으며, 레일라정의 조성물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사들의 특허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자사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국내 제약시장의 제네릭 경쟁이 워낙 치열한 만큼 독점권을 활용하려는 중소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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