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부쳐진 헌혈의 집 간호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최근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 헌혈의 집 센터장(3급) A씨에게 감봉 6월, 간호사(5급) B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했다고 공개했다.
대한적십자사 감사팀에 따르면 간호사 B씨는 지난 3월18일 기기조작 오류로 ‘혈소판’ 성분헌혈자 C씨(30대·여)를 대상으로 진행한 헌혈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혈장’ 성분까지 뽑았다.
이를 보고받은 센터장 A씨는 채혈을 담당한 간호사 B씨에게 혈장을 폐기토록 하고 관련 사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뒤 헌혈자 C씨가 이틀 후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팀은 지난 5월 이들의 직무절차 위반사항을 포착하고 징계위원회에 A씨와 B씨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5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감사팀의 요구보다 낮은 각각 경징계 감봉 6월,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근무 성적 및 표창 반영”
이처럼 감사팀의 요청과 최종 징계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당사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 외에 ‘근무성적 및 표창’ 등을 반영했다”며 “경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인 감봉 6월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간호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 주의사항, 예방절차 및 점검사항 사례에 관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 적절한지 의문”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일으킬 환자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혈액을 안전하게 공급해야 할 혈액전문기관이 혈액관리법 위반이나 직무절차를 위반한다면 헌혈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이번 사건은 환자 안전뿐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라며 “헌혈의 집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