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비노조 직원들 “받을 건 받겠다”
심평원 노조·비노조 직원들 “받을 건 받겠다”
5월 노조에 이어 비노조 직원 429명, 지난 7월 사측에 통상임금 청구의 소 제기 … 건보노조 승소 등 영향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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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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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제대로 된 ‘통상임금’을 받겠다며 연이어 소송을 시작했다.

심평원 노조측은 지난 5월 사측에 통상임금 관련 소를 제기했다. 현재 노조측과 사측의 변호인이 통상임금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1, 2차 변론을 끝냈고, 다음 주 3차 변론이 진행된다.

심평원 비노조측 원고 외 429명도 지난 7월24일 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심평원)측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9월19일에는 심평원측도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에 넣어달라”

심평원 노조와 비노조측이 사측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상여금과 내부평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 범위에 넣어달라는 것이다.

심평원 노조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의 통상임금 범위는 기본급,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식대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등”이라며 “추가로 상여금, 내부평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 범위에 넣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노조측은 대표자 선임 등의 문제로 인해 2달가량 늦게 소를 제기했지만, 노조측이 제기한 소의 내용과 같다. 비노조측도 노조측과 같은 사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므로 노조측이 승소하면 같이 인정받을 것”이라며 “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판례들이 있어 큰 문제가 없는 한 전부 인정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심평원 비노조 측에서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임금 청구의 소

건보공단 노조 2심 승소 등 잇따른 공공기관 승소가 영향

이같이 심평원이 통상임금 소송에 들어간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노조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2013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측에 통상임금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상여금, 명절효도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적게 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해 1월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22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같은 소송은 건보공단, 심평원 외 공공기관에서도 연이어 벌어지고 있으며, 노조측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정기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를 제기, 서울남부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메트로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심평원 노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고,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범위의 (고등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시간외 수당이 조금 오를 것 같다. 소를 제기한 목적은 임금 상승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도 받는 급여 항목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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