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12월3일 시행, 재고관리 요망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12월3일 시행, 재고관리 요망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 의약품 내년 12월2일까지만 사용 가능 … “표시기재 준비 등 법 준수에 차질없어야”
  • 김은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0.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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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12월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시 기재 정비는 물론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회원사 공문을 통해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에 앞서 회원사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적정량을 생산하는 등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고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전 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표시기재 준비 등 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요구된다”며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3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적정한 재고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에 앞서 회원사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해야 한다.

관련 법령인 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 12월3일)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적용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인 2018년 12월3일부터다.

한편. 전 성분 표시제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원료의약품과 그 분량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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