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대웅제약이 치매 치료제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를 다시 유지하게 됐다.
13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 집행을 정지했다. 효력은 지난 10일부터 발생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대웅제약글리아티린을 대조약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글리아티린대조약변경 공고’를 한 바 있다.
대웅제약글리아티린이 대조약에서 삭제됐다가 복귀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새로운 대조약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라는 기준이 있다”며 “이번 대조약 변경 논란은 (식약처가) 이를 무리하게 변경해 적용한 탓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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