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노후화 ‘심각’ … “사용기간 별로 수가 적용 달리해야”
의료기기 노후화 ‘심각’ … “사용기간 별로 수가 적용 달리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9.2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83만2063대이며, 이 중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낡은 의료장비는 20만7585대로 24.9%에 달했다.

비교적 신형인 사용기간 5년 미만의 장비는 25.4%(21만1599대)에 불과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장비는 23.4%(19만4810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비는 24.1%(20만164대)에 달했다. 20년 이상인 장비도 1만7905대나 있었다.

▲ 의료기관의 사용연수별 의료장비 보유 현황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의 노후도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6452대의 특수의료장비 중 10년 이상 사용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노후특수의료장비는 2587로, 전체의 40%를 웃돌았다.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지면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다른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의료기관의 사용연수별 특수의료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관에서 노후된 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다 보니, 검사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고 재촬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검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 재촬영하는 비율이 18.4%(2014년 말 기준)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나 품질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어 의료기관은 값비싼 가격의 최신장비를 구입하기 보단 중고장비를 사려고 한다”며 “실제로 전체 특수의료장비 중 31.5%는 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노후화보다 관리부실이 더 심각”

김상훈 의원은 의료기기의 노후화보다 더 큰 문제는 보건의료당국의 관리부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의료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93종의 의료장비 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 장비로 촬영 시 CT와 MRI의 수가를 각각 약 28.6%, 약 13.7%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장비의 검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비싼 검사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 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