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83만2063대이며, 이 중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낡은 의료장비는 20만7585대로 24.9%에 달했다.
비교적 신형인 사용기간 5년 미만의 장비는 25.4%(21만1599대)에 불과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장비는 23.4%(19만4810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비는 24.1%(20만164대)에 달했다. 20년 이상인 장비도 1만7905대나 있었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의 노후도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6452대의 특수의료장비 중 10년 이상 사용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노후특수의료장비는 2587로, 전체의 40%를 웃돌았다.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지면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다른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기관에서 노후된 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다 보니, 검사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고 재촬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검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 재촬영하는 비율이 18.4%(2014년 말 기준)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나 품질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어 의료기관은 값비싼 가격의 최신장비를 구입하기 보단 중고장비를 사려고 한다”며 “실제로 전체 특수의료장비 중 31.5%는 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노후화보다 관리부실이 더 심각”
김상훈 의원은 의료기기의 노후화보다 더 큰 문제는 보건의료당국의 관리부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의료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93종의 의료장비 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 장비로 촬영 시 CT와 MRI의 수가를 각각 약 28.6%, 약 13.7%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장비의 검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비싼 검사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 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