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권한 축소해야” 시민단체 한목소리
“건정심 권한 축소해야” 시민단체 한목소리
“정부, 건보 의사결정 독점 … 위원회 구성·역할 재정립 필요”…복지부 “법 개정부터”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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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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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현행 건강보험 정책결정 구조는 가입자가 지나치게 배재돼 있어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의사결정이 대부분 정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져, 가입자들은 수동적인 존재로서 의사결정의 주도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가입자 위주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현행 건보 거버넌스의 문제로 정부 산하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을 꼽았다.

주로 정부위원회 운영방식을 채택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건정심에 건강보험 관련 정책 일체에 대한 심의·의결 등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위원회가 건보 재정운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현 대표는 “정부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은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미 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독점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모든 의사결정이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면서 추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위원회 내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간 의사결정을 중립·객관적으로 중재할 공익대표가 정부 측 인사 등으로 위촉돼 의사결정의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실행위원도 “모든 의사결정이 건정심에서 정해져 가입자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주도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며 “현재 건보재정 흑자가 20조원이 넘어선 것은 보장성 강화에 의지가 없는 정부와 공급자 중심의 건보 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가입자 위주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위원회 권한 축소하고 가입자 권한 강화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거버넌스 구조를 건정심의 권한 축소와 가입자의 권한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건정심과 재정위의 구성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김정목 차장은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두 축인 재정위와 건정심은 최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공익 중심의 개편, 산업체·공급자 등 원칙적 배제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편해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홍원표 정책국장도 “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권을 현행 복지부에서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가입자 위원 중 직장 가입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가입자는 축소해, 양측의 비중을 맞춰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현행 건정심 구조는 15년에 만들어진 만큼 현재와 맞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개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행 건보 위원회 구조는 2002년 재정위기 당시 수익과 지출을 한 곳에서 결정하면서 재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진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과장은 “최근 건정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가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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