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결정, 아쉽다”
의료계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결정, 아쉽다”
의협 “국민 도움 주기 위해 의사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접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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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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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을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많이 양보했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이 정해진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었다.

행정예고 당시보다 일부 제증명수수료가 오르기는 했다.

예를 들어 일반증명서는 행정예고 당시 1만원에서 최종 2만원으로 올랐고, 입·퇴원 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주 미만 상해진단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주 이상 상해진단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일반진단서 3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5만원, 3주 이상 20만원 등을 요구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복지부는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27일부터 7월2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했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다.

의협 “열심히 했는데 … 아쉽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일단 아쉬운 점은 있다. 처음부터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다. 카드값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회원들 사이에서는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단 협회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협회는 수십배 차이가 나는 가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했는데, 막상 정부 추진안을 보니 제한이 아닌 제약이 돼 버렸다”며 “첫 번째 고시에서는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시키겠다고 나와 협회는 제약이 아닌 제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은 업무정지로 이뤄지는 부분이 아니고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들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 협회는 제한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조금 미진한 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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