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징수 압박은 대부업체 급 … 생계형 체납자 건강권 보장해야”
“건보공단 징수 압박은 대부업체 급 … 생계형 체납자 건강권 보장해야”
지역 가입자 체납세대 67.4%는 생계형 … “체납자 급여제한 폐지하고, 결손처리 확대 실시해야”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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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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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사업실패로 건강보험을 체납하게 된 A씨는 체납보험료를 오랫동안 분할 납부해왔으나,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수급자 혜택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 보험료를 내왔으나, 올 초부터는 생활이 더 어려워져 분할납부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수급비를 지급받던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몇 번이나 항의를 했지만 ‘무조건 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돼 답답한 상황이다.

#2.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산지 10년이 지난 B씨는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가 1100만원 이상 미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건보료를 미납해 고액체납자로 이름이 올라간 상태였고, 등본으로 묶여있는 B씨가 아버지 대신 체납 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게 가하는 행태는 대부업체 등이 장기 연체자에게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는 강도 높은 비난도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생계형 국민건강 보험체납자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약 134만7000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18.3%에 달한다. 또 전체 체납세대의 67.4%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

이날 발제를 맡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 면제·지원 대상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건보공단은 체납문제를 방치하고, 건강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관리를 위한 관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체납 발생 이후 분할납부·결손처분 등으로 지원하거나 연체금 부과·독촉·급여제한 등 체납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체납 발생 이전에 예방을 위한 지원제도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날 시민단체 측 참석자들은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보건당국이 급여제한을 통해 체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급여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위배하는 것이며 사회보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선 연구원도 “납부장와의 형평을 이유로 체납자 지원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자 제재 제도는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결손처분 기준 완화해 확대 실시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숙 운영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체납자가 200만 세대가 넘었지만, 장기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승인 세대는 4만3198건에 불과하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9년에는 결손처분 승인이 2만6000건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 김 운영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병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급여제한 대비 결손건수는 계속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현재는 홍보도 부족해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손처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지원제도임을 생각한다면 기준을 완화하고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 연구원은 “결손처분 등 체납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징수는 당연한 책무 … 급여제한 폐지 안돼”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 측에서는 “보험재정 안정과 성실 납부자 보호를 위해 체납보험료 징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건보공단 체납징수부 서경숙 부장

건보공단 체납징수부 서경숙 부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체납자에 대해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징수를 특정 계층에만 차별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부능력을 고려한 차변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서 부장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를 유보하고 지속적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결손처분된 장기체납자는 생계곤란 극빈층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부장은 “내년에는 결손처분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납부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실제 소득이 없는 세대의 보험료 부담완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급여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은 진료 제한의 목적이 아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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