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터진 한의사 면허권 침범에 의료계 분개”
“잇따라 터진 한의사 면허권 침범에 의료계 분개”
의협 추 회장 “의협 수장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 임시총회서 강력한 비대위 구성 촉구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9.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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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강력히 반발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이후 잇따라 터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 발의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협 추무진 회장은 8일 의협관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의협 수장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우리 협회와 회원들은 줄기차게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으나, 이번에 이런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의협은 “국토부가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 등을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면허권 침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추 회장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의 문제”라며 “현대 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면허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를 처음 대면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촬영 부위를 정하고, 이후 진단하고 치료까지 모두 의료행위이며 의사들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안이 규정하는 것처럼 검진·진단 목적으로라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추 회장의 지적이다.

이날 추 회장은 오는 1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들의 영역침범을 저지하는 강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시작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의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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