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연간 약 3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60kg 기준, 본인부담률 5% 적용 시)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옮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올해 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옮기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치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