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자 면역항암제 급여적용 결정
폐암환자 면역항암제 급여적용 결정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18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연간 약 3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60kg 기준, 본인부담률 5% 적용 시)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옮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올해 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옮기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치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