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민간의료기관 적극 활용해야”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의료기관 적극 활용해야”
국내 의료전달체계 특성 이용해야 … 12조원 건보부담 증가 예상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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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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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고 환자 가족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공공 중심 정책 실행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민간 의료·요양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의료전달체계 특성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현재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공공 중심 정책 실행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내 의료전달체계 특성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 청와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공공 중심의 치매 관리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제시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재구축하고,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해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진료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위상이 애매하고, 외부 위탁 형태로 운영돼 치매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회 치매전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팀장의 주장이다.

이 팀장은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해당 병원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적절히 배치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간 12조원 이상 건보부담 ‘증가’ … “효율적 재원 배분 필요”

이만우 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춘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평균적으로 간병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한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030만원이며, 이를 국가가 90% 부담할 경우 환자 당 1800만원, 총 12조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270만명에 달해 연간 48조6000억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 팀장은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무분별한 진단의 남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국가 재정의 압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전 행동이상을 보이는 중등도 환자이므로,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야간 단기보호센터 등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확충 하는 데 재원이 투자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치매 환자들의 수용을 위한 재원 투입보다 지역사회 치매 관리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일 수 있다”며 “수용 위주의 사후 치매관리 정책을 넘어 치매나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방문 및 재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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