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면역항암제가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요양기관에서만 처방과 투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폐암 이외 환자가 다른 병으로 해당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위원회의 평가와 심평원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키트루다·옵디보 등 면역관문억제제는 PD-L1 발현율이 각각 50%, 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인정된다.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등 조건에 부합하는 요양기관에서 처방·투약받아야 한다.
해당 약제들이 보험에 등재되면 그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외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던 환자들은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위암, 두경부암 등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환자들이 보험 등재 이후에도 면역항암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 발생에 대해 환자분들의 우려가 크다”며 “급여 등재 이전에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 주기 등을 고려해 최대한 안전하게 계속 투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