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2017년 6월 기준 전체 유방촬영용장치 3010대 중 2455대(82%)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14일부터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 명확화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 ▲품질관리교육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여 품질관리 실시 등을 통해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한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주기적인 전문의 교육,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