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완전 해소 정책’ 발표
정부 ‘비급여 완전 해소 정책’ 발표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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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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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정책의 전모가 드러났다. 발표 전부터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정책인 만큼 얼마나 정부가 밀고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30조6000만원을 투입, 이전까지 추진해왔던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 지향을 버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

다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에 달한다.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경제성이 미흡한 항암제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 수준으로 차등을 두어 급여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며,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서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

선택진료의 경우 2018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폭은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 새로운 비급여 발생울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은 대폭 확대한다.

치매 환자들은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며,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이 밖에 소득수준 비례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제도간 연계 강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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