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7 국정감사, 쟁점사항은?
미리보는 2017 국정감사, 쟁점사항은?
10년 만에 정권교체 … 文 정부 공약·노인의료 논쟁 예상 … 원격의료도 재논의?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08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10년 만에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2017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각종 의료현안에 관심을 쏟은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이뤄질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새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부터 감염병 집단감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 등까지 다양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를 내다봤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文 정부 공약 검증

이번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여당 의원은 지난 정권이 강력 추진했던 원격의료, 첨단재생의료 등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하고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계획을 내놨으나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치매지원센터의 기능·역할 재정립, 인프라 구축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대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 어린이 전문 통합재활병원의 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병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원격의료, 치매국가책임제 등 각종 의료현안에 관심을 쏟은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이뤄질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폐기된 원격의료, 첨단재생의료 재논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원격의료, 첨단재생의료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해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일차의료 활성화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의 대응책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안전성·적정성이 확보된 줄기세포 등을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찬성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줄기세포 업체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줄기세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져 이번 국감에서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원격의료, 첨단재생의료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 쟁점으로 떠올라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문제도 쟁점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들 중 절반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있어 의료비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의료 관련 전문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현재 의료계 각 전문분과 간 견해 차이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인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필요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 방문 재활 지원 등을 재가 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재활은 급여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재가방문서비스는 기능재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가사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용자 자신의 일상생활기능 유지 및 잔존능력 개선에 대한 기회를 잃고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노인의학전문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재활서비스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방안 ▲간호사 경력단절방지 방안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세부유형 확대 ▲부실 의료법인 퇴출 등 의료계 이슈도 국감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