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감염병의 유행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됐던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이 4일 종료된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이같이 밝히고 “종료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제품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질본은 지난해 8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나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정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긴급사용 승인 제품은 올해 6월까지 민간의료기관 21곳, 임상검사센터 12곳에서 3365건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와 30건의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데 사용됐다.
|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