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를 28일부터 연다.
인증원은 “그동안 서면으로 보고하던 환자안전사고를 인쇄나 우편발송 절차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지난해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환자 및 환자 보호자·보건의료인·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누구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인증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약 11개월 동안 총 204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
인증원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온라인 자율보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전산환경 및 보안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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