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거버넌스(공적인 업무 수행 방식 등)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 10월에 설립된 첨복재단은 그동안 3개 부처 공동주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센터의 센터장 임명을 승인하고, 센터장이 센터 직원을 임명해, 센터별로 사업 계획 및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해왔다.
그러나 첨복단지가 정착된 이후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재단 이사장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별로 분리된 회계·사업계획 등도 재단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지난해 1월 첨복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명칭을 ‘의약생산센터(대구)’, ‘바이오의약생산센터(오송)’로 변경키로 했다.
첨복재단은 내달 중에 정관 개정에 따른 인사·직제 규정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책임·전문 경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