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가지 기준을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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