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등 병원체자원전문은행 7월부터 운영
바이러스 등 병원체자원전문은행 7월부터 운영
고래대병원 지정, 송기준 교수 은행장 맡아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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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내 병원체자원의 분양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운영을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26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했고, 올해 7월부터 2개 분야(바이러스 및 의진균)의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고려대학교로 지정됐고, 의학과 송기준 교수가 은행장을 맡았다. 의진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가톨릭관동대학교로 지정됐고, 김자영 교수가 은행장을 맡았다.

질본은 향후 5년동안 병원체자원전문은행 분야를 2개에서 6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질본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체자원법에 근거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국내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보존·분양 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질본 관계자는 “국내 감염병 연구의 기반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병원체자원 1만주 확보를 목표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국외반출 관리 및 외국인의 병원체자원 취득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체자원은 백신·치료제·진단제 개발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최근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자국의 병원체자원을 타국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병원체자원법)을 제정, 지난 2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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