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오는 8월부터 의료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본인의 의료방사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질본이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 완료됐으며, 질본은 6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질본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이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 이병영 공업연구관 |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