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정자 기증에도 보상 지급해야”
최도자 의원 “정자 기증에도 보상 지급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12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정자 기증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는 사전 건강검진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난자 기증과 마찬가지로 정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정자를 기증하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기증자의 의지가 필요한데, 정자 기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제공할 수 없어 정자 기증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자 기증자에 대해 기증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상 미비로 인해 정자 기증자가 적어 불법적인 정자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자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자 기증을 하고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 일정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정자 기증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