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사정당국 칼날에 난감한 제약업계
멈추지 않는 사정당국 칼날에 난감한 제약업계
검찰, 굴지 제약사 오너까지 소환 … 공정위, 역지불합의 조사 착수 … 세무조사까지 ‘첩첩산중’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6.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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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최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사정당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굴지 제약사의 회장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 등 다른 기관도 제약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제약사들의 신음은 깊어만 간다.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강 회장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중 상당 부분을 의료계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부산 동부지검은 앞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에스티 전직 영업본부장 2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아에스티 대표를 지낸 김모, 민모 씨를 강 회장과 함께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분위기는 침울하기만 하다.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아서다. 그동안 다수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처럼 장기간 집요하게 수사가 이뤄진 적은 이례적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조사를 두고 공정성 논란까지 일어나는 분위기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부지검은 지난 3월 검찰 수사관들이 2주 동안 동아제약 본사를 출퇴근하며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이 당일로 끝나는 데 반해 이번 동아제약 압수수색의 경우, 한 장의 영장으로 무려 2주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와 법조계의 평가다.

부산 동부지검이 기관 전체 수사관의 절반에 가까운 40여명을 자신의 관할도 아닌 서울까지 파견해 회사를 압수수색 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산 동부지검의 수사관 수는 86명 정도인데, 이 중 약 절반이 비관할 지역으로 조사를 나간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며 “게다가 통상적으로 경제는 형사1부, 식품의약은 형사2부가 맡고, 형사3부는 특수, 기획, 공안, 마약, 조폭 사건 등을 담당하는데 형사3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점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다. 부산 동부지검은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강수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산 동부지검의 동아제약 수사를 두고 업계에서 “표적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고로, 부산 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말까지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부서다.

공정위, 71개 제약사 겨냥 ‘역지불 합의’ 조사 착수

이처럼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가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공정위도 제약업계의 특허권 남용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특허권을 가진 업체가 대가를 지급하고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방식의 ‘역지불 합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곳과 국내 제약사 32곳 등 총 71개사가 점검 대상이다. 대상 업체는 공정위가 사전에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재벌 저격수로 정평이 난 김상조 교수가 최근 공정위 신임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뤄지는 조사인 만큼, 업계에서는 “여느 때보다 강도가 높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업계, 세무조사 소문날라 ‘전전긍긍’

여기에 세무조사까지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 제약사들의 고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에만 여러 제약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들 제약사는 대부분 정기세무조사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업계 반응은 ‘반신반의’다. 통상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액이 많고 조사 대상에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제약사가 다수 포진한 탓이다.

최근에는 기획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강도가 높아져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숨기는 분위기다. 자칫 리베이트나 탈세 등 불법적인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약업계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바람이 날로 매서워지고 있다”며 “잘못한 점은 적발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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