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이 오는 9월21일부터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액을 고지·게시하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어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환자들 불만이 이어졌다는 것이 복지부의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며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