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건보노동조합과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한 노사간 합의를 이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이 날 노사는 3·4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하여 노사 합의를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더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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