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조속한 보급 및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공립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 사업내용을 담을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예방의학과 이은환 박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불완전하게 운영 중이던 ‘공립요양병원’의 법적 기틀 마련 및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해 미충족 의료욕구 및 의료사각지대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영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 영역 등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환 박사는 “공립요양병원은 그동안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치매환자의 재활 및 치료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처럼 법·제도적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현재 공립병원이 수행중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법인간의 협약서에 근거한 ‘계약에 의해 독립채산제’ 형태로 이뤄진다”며 “수탁병원은 공공보건사업 측면과 병원의 운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사이에 두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구사항은 많고 지원은 없고 주변개인요양병원과 경쟁해야 되고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알아서 해라 식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