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 美서 GSK 특허침해 … 합의금 2680억원 낸다
테바, 美서 GSK 특허침해 … 합의금 2680억원 낸다
GSK의 고혈압 치료제 ‘만성 심부전’ 적응증 특허침해 혐의받아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6.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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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바 ‘코레그 제네릭’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테바가 GSK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받아 미국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이 테바가 GSK의 고혈압 치료제 ‘코레그’(카르베딜롤)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결하며 테바에 합의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GSK는 손해배상금 2억3410만달러와 로열티 140만달를 더한 총 2억3500만달러(약 2680억원)의 합의금을 테바에게서 받는다.

테바의 코레그 제네릭은 지난 2007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으며, 2011년에는 만성 심부전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에 오리지널 코레그의 만성 심부전 적응증을 보유한 GSK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테바에 소송을 걸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테바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테바 관계자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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